부적정집행 사례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증액시 전문기관 승인 누락 | |||||
글쓴이 | 신원선 | 날짜 | 16.05.18 | 조회수 | 3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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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 : 국토교통부
2.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 불인정 비목 : 학생인건비
4. 불인정내용 : 전문기관 승인없이 자체승인하여 증액한 학생인건비 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규정
: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이상 증액 및 감액시(변경금액이 200만원 이상) 전문기관의 승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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