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무 신고사항

1.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작성

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 로자가 1인이상인경우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서식에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등을 기재한 근로자 명부(별지제25호 서식)와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등을 기재한 임금대장(별지 제26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고용보험신고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98년 10월 1일부터 4인이하의 농업·임업·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는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청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이용

고용보험적용 대상사업(고용보험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해당되나, 근로자수가 4인이하인 사업장중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과 개인이 건축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공사 및 가사서비스업은 제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고용보험 적용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별지제3호서식) 와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별지제14호서식)를 함께 지방노동청(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고용보험법제8조)

  • 1.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자
  • 2. 65세 이상인자
  • 3.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자(1주간 소정의 근무시간이 18시간 미만인자를 포함)
  • 4. 일용근로자(1월 미만인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 5.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6.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7. 외국인 근로자
  • (다만, 외국인 근로자중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자는 고용보험 관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신고,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 근로자의 신규고용 또는 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소재지 관한 지방노동청(사무소)에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1. 신고시기 : 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 2. 신고내용 :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의 기간(건설공사에 한함)
  • 3. 제출서류 : 고용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 1. 신고시기 : 보험관계가 소멸(사업의 폐지·종료등)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2. 제출서류 :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1. 신고시기 : 신규채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한 경우 또는 퇴사 등으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취득일 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2. 제출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피보험자격취득신청서(별지 제1호의 2 서식)

3. 국민연금 의무가입

의무가입 대상은 법인인 경우는 대표이사등 상근임원과 종업원을 합해서 5인 이상이고, 개인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때에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원· 종업원이 4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 및 농·어민,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주부등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c.or.kr)를 이용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법인의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연적용사업장이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19조)
국내에 거주하는 3월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외국인 포함)와 사용자의 수가 5인이상 사업장.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일용근로자, 3월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비상임이사, 시간제 근로자, 산업연수생인 외국인등은 제외(국민연금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사용자는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중 소득월액내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동법 시행규칙 제16조) 하여야 하며, 직원등이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11조)하고, 사업장의 종류·명칭·소재지·사용자의 변경등이 있는 때에는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를 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17조)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관련 신고시기
당연적용사업장신고,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 가입자자격상실신고, 사업장내역변경 신고는 그 원인 행위 (당연적용사업장의 적용·변경, 자격의 취득·상실)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지역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중 소득월액내역 신고는 매년 2월말까지 지역관할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제출

4.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되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5. 산업재해보험 의무가입

상시근로자가 1인이상인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개시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