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지원 안내

입주기업 세제혜택

구분 수도권소재 일반기업 수도권소재 BI 입주기업
등록 면허세 취득세율+4% *중과세율(2%)의 2배를 가산 (지방세법 제 13조) 3중 과세 적용 배제 (~2015.12.31)
취득세 3배 중과 (지방세법 제 28조)
재산세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5배중과 (지방세법 제11조)

사업화 지원

  • 연구LAB실을 통한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 노하우
  • NTIS 고가기자재 활용 가능
  • 보유 특허기술 공동 활용 가능
  • UIT디자인센터를 통한
    디자인 개발업무 지원
  • 경영대학 교수진을 통한 기업 경영
    자문 및 투자전략 컨설팅
  • 국가 근로장학생 인턴 지원
  • 법률상담센터 및 협약 법률
    사무소를 통한법률서비스
  • 노무협약 사무실을 통한 노무서비스
  • 산학협력단을 통한 기술이전 업무
  • 특허 신청 및 등록 행정업무 대행

세미나 및 훈련교육

  •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교육 연수 프로그램 참가 지원
  • IT분야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세미나 개최

일반시설 사무지원 및 공용시설

  • 비즈니스센터(회의실, 휴게실, 팩스, 복사기 등)
  • 인터넷 전용 통신망
  • 보안시스템(SECOM)
  • 사무실 내 시스템 냉/난방기
  • 주차 공간 확보
  • 교내 도서관 (열람 및 도서대여) 이용
  • 교내 제반시설 이용 (체육관, 스포츠웰니스센터,평생교육원프로그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