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 사례
| [연구수당] 인건비 미집행액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감액하지 않은 연구수당 집행액 불인정 | |||||
| 글쓴이 | 신원선 | 날짜 | 16.05.18 | 조회수 | 4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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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 : 국토교통부
2.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 불인정 비목 : 인건비
4. 불인정내용 : 인건비 미집행액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감액하지 않은 연구수당 집행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규정 : 연구수당 감액(또는 미집행)시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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