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원회

위원회 소개

  • 명칭
    • 국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Kookmin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 KMUIRB)
  • 설립
    • 2013년 10월
  • 설립근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가 수행되는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여야 함
  • 주요활동
    • 심의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 심의
    • 관리 및 감독 : 현장점검, 지속심의 및 종료보고 심의, 위반 및 이탈 등에 대한 보고 심의
    • 기타 : 연구자 교육,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위원명단 (2024.03.01 ~ 2026.02.28)

연번 직책 성명 소속 전공분야 과학적/사회적
타당성 구분
취약한대상자 대변
1 위원장 이노현 신소재공학부 나노바이오/분자영상/조영제 과학 연구기관, 책임기관, 의뢰자 등의 피고용인, 연구자의 연구원이나 학생
2 교내위원 정은화 미디어·광고학부 커뮤니케이션/미디어 효과/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사회 연구기관, 책임기관, 의뢰자 등의 피고용인, 연구자의 연구원이나 학생
3 교내위원 권효선 공업디자인학과 인간-컴퓨터 상호작용/디자인/정성적 연구방법 사회 외국인
4 교내위원 김태종 임산생명공학과 신약개발(아토피)/자연과학연구 과학 연구기관, 책임기관, 의뢰자 등의 피고용인, 연구자의 연구원이나 학생/ 만성통증환자 외국인
5 교내위원 조현열 바이오발효융합학과 약물전달체, 유전자/세포체료제 바이오센서 과학 연구기관, 책임기관, 의뢰자 등의 피고용인, 연구자의 연구원이나 학생/외국인
6 교내위원 김철영 경영학부 경영학, 조직행동록, 인적자원관리 조직개발, 사회적 기업 사회 연구기관, 책임기관, 의뢰자 등의 피고용인, 연구자의 연구원이나 학생/육체적 장애인 사회경제적 약자, 자활능력이 결여된 자
7 교외위원 남현식 법률사무소 삼흥 법학 사회 손상된 동의 능력을 가진 성인, 집단시설에 수용된 자(수감자)
8 교외위원 황은미 생애주기 식생활연구소 간호학/영양학/요양보호/사회복지 과학 임산부, 태아, 신생아/노인/사회경제적 약자 연구기관, 책임기관, 의뢰자 등의 피고용인, 연구자의 연구원이나 학생

심의대상

인간대상연구

  • 정의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연구
  • 법의 정용을
    받지 않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 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인간대상연구 설문표

인체유래물연구

  • 정의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
  • 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와 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설문표

심의절차

심의종류

구분 신속심의 정규심의
정의 2인 이상의 특정 위원에게 심의 권한을
위임 하여 신속하게 심의
과반수 위원이 참석한 정규심의를 위한
정기회의를 통하여 심의
심의일정 수시 매월 셋째주(월 1회, 학기별 요일 변동)
접수마감 없음(수시 접수 가능) 매월 3일까지 신청 완료된 건에 대하여 심의
(3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신청)
심의대상 - 정기회의 심의결과 ‘수정 후 승인’ 받은 경우
- 연구계획 변동 및 위반에 대한 심의
- 신규(심의면제)
- 정기회의 심의결과 ’수정 후 재심’ 받은 경우
- 연구계획변경
- 지속심의(중간보고)
- 종료·결과보고
- 신속심의에서 상정

신청방법

  • 위원회 서식 작성 후 서명이 모두 기입된 전자파일을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시스템(ON국민 > 포털 > 행정서비스 > 생명윤리)으로 제출

신청흐름도(정규심의 절차)

신청 흐름도입니다. 1.신의요청서 및 관련서류제출, 2.제출서류검토 및 접수통보(제출서류 미비시 재제출 통보), 3.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 및 심의결정, 후엔 심의면제, 반려,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의, 승인 여부 결과에 따라 절차가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