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 사례
[연구장비재료비]참여기관 상호간의 거래금액 불인정 | |||||
글쓴이 | 신원선 | 날짜 | 16.05.18 | 조회수 | 42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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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2. 전문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3. 불인정 비목 : 연구장비재료비
4. 불인정내용 : 참여기관 상호간의 거래금액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규정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간 거래 금액 불인정 (단,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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