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 사례
[부가가치세]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직접비에 포함시켜 집행한 경우 불인정 | |||||
글쓴이 | 신원선 | 날짜 | 16.05.18 | 조회수 | 45993 |
---|
1. 중앙행정기관 : 보건복지부
2. 전문기관 : 질병관리본부
3. 불인정 비목 : [부가가치세]
4. 불인정내용 : 영리과세 과제로서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직접비에 포함시켜 집행한 금액 전액 환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규정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연구개발비 부당집행금액으로 환수
이전글 | BK21 플러스 사업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집 |
---|---|
다음글 | [연구장비재료비]참여기관 상호간의 거래금액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