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자료실

[IRB] 생명윤리위원회 시스템(e-IRB) 운영 안내
글쓴이 권정현 이메일 날짜 22.03.30 조회수 49913
첨부파일 file 생명윤리위원회심의시스템_메뉴얼_신청.pdf (491.5 KB)

본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에 대한 심의 기구인 '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신청 시 연구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심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명윤리위원회 시스템(e-IRB)을 오픈하여 운영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주요 기능: 국민대학교 'ON국민' 포털을 이용한 심의신청 및 심의결과 안내

   - 기존에는 이메일로 신규 심의를 신청하고 결과를 안내 받았으나, 이제부터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과 심의가 진행됩니다.

 

2. 생명윤리위원회 시스템 위치

   - 국민대학교 'ON국민' 로그인 > 포털 > 행정서비스 > 생명윤리 > 생명윤리위원회심의신청

 

3. 시스템 이용 대상

  가. 본교 소속 교원(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대학원생 및 학부생(재학생, 휴학생)

  나. 단, 2022년 2월 28일까지 접수된 건의 후속 절차(재심의, 연구계획변경신청, 지속심의, 종료·결과보고 등)는 기존 이메일 신청 방식을 유지합니다.  생명윤리 자료실 <심의신청안내문 및 심의제출서류> 게시물 참고

 

4. 시스템 오픈일자: 2022년 3월 28일(월)

 

5. 시스템 사용 방법: 붙임 매뉴얼 참고

 

* 유의사항

   - 시스템으로 심의서류 제출 시, 서명이 모두 기입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명을 넣은 IRB 서식 전자파일(한글) 혹은 서명을 넣은 전자파일(한글)을 PDF 파일로 변환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스캔파일은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 시스템으로 심의 신청 시, ON국민 포털에 로그인한 사용자가 연구책임자로 기본 등록되므로 연구책임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심의 신청 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은 연구 개시일 이전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결과 통보까지 심의일로부터 업무 일 기준으로 14일 정도 소요되오니(재심의 시, 추가 기일 소요) 이를 고려하여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심의: 매월 셋째 주

- 심의신청서류 제출 마감일: 매월 3일(3일이 공휴일일 겨우 전일까지)

 

심의제출서류는 생명윤리 자료실 <심의신청안내문 및 심의제출서류>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심의신청안내문, 연구계획서 작성법(17-18p), [서식11] 연구자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IRB 심의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제출서류 접수 이후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서류 접수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일은 시스템 접수 기준 매월 3일이며, 3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일까지입니다.

접수 기한에서 하루라도 초과 접수된 서류의 경우 당월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며 익월 정기회의에 상정됩니다.

ex. 11월 3일까지 접수된 서류의 경우 → 11월 정기회의에 상정됨

     11월 4일에 접수된 서류의 경우 → 12월 정기회의에 상정됨

 

- 시스템 접수 이후 IRB 사무국에서 행정점검 후, 보완사항 전달 및 최종서류 접수 완료 안내를 드립니다.

 

- 심의 후 심의결과 및 심의의견은 ‘심의결과 통보서’를 통해 시스템으로 통지하며 통보서 발급까지는 심의일로부터 약 14일(업무일 기준) 정도 소요됩니다.

 

- 심의 후 위원회가 보충자료를 요구하거나 신청자가 신청 자료를 변경할 때는 추가 심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SOP)은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생명윤리 자료실의 ‘국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2022.02.)' 게시글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본교 IRB 심의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와 연구계획 항목은 

「생명윤리법」, 「보건복지부 고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평가인증 지침」,「본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교 IRB 심의 신청 서류(서식 및 연구자 각각의 심의 신청 관련 서류)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IRB 평가인증의 대상이 됩니다.

본교 IRB는 공신력 있는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관련 법령과 지침에 정한 운영 원칙을 준수하여 심의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IRB 심의 관련 질의가 있으신 경우, 

본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생명윤리자료실(심의신청 안내문, 표준운영지침)과 생명윤리FAQ를 먼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IRB 전문간사에게 이메일(irb@kookmin.ac.kr)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IRB 사무국에서는 심의 신청 제출 서류에 대한 행정점검은 진행하지만, 

연구자의 연구계획 내용 검토 및 수정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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