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국내특허 출원 절차
- 발명신고서 의뢰 발명자 ▶ 산학협력단
- 발명 의뢰 산학협력단 ▶ 특허사무소
- 선행기술 조사 특허사무소 ▶ 발명자&산학협력단
- 특허 출원 특허사무소&산학협력단 ▶ 특허청
- 명세서 작성 및 검토 특허사무소 ▶ 발명자&산학협력단
- 발명인터뷰 진행 발명자 & 산학합력단 & 특허사무소
국내특허 등록 절차
국내 지식재산권 지원제도
- 지원대상 : 특허, 디자인, 프로그램, 저작권 및 기타(상표)
- 제출서류 : 발명신고서, 양도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발명설명서(프로그램 및 저작권은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 지원내역
- - 특허사무소의 선행기술조사와 발명인터뷰를 통해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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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지원 내용 S 승계 및 해외특허 신청 A 승계 및 해외특허 신청 B 승계 C 미승계 - - 등록 후 6년차 이상 특허는 평가를 통해 유지비용 지원 결정여부 결정
- - 당해 학년도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
해외특허 출원 절차
- 해외특허지원 프로그램 공고(연 2회)
- 해외특허지원 프로그램신청 및 접수
- 지식재산심의위원회 구성
- 해외특허 출원
- 해외특허 지원 결과 발표
- 프로그램 지원 기술 발표 및 평가
해외특허 지원제도
- 지원대상 : 특허
- 제출서류 : 발명신고서, 양도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발명설명서
- 지원내역
- - 기술평가전문기관에 의뢰 후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원 (수시)
- - 해외특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심의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원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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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지원 내용 S PCT or 개별국 1개 A PCT or 개별국 1개 B 조건부 지원 C 지원 불가 - - 당해 학년도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
심의절차
발명신고서 | 발명의 공개여부확인 |
- 특허는 공개하는 대신 특허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임 - 특허는 미공개 된 기술에 대해 출원 및 등록 여부 결정(신규성, 진보성 판단) - 판단 기준은 모든 국가의 공개자료(선행 특허, 논문, 학술지, 학회 등)를 검토 - 발명자 본인의 공개자료도 특허 거절 사유임단, 특허법30조 공지예외조항으로 공개 후 1년 내에 출원 가능하지만, 공지예외적용은 대부분의 해외국가에는 적용이 안되므로 논문, 학회발표 전 특허 출원이 기술 보호에 유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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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기입 | - 특허의 연구과제물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연구과제 정보를 기입해야 함 - 발명신고서의 연구과제 기입란에 작성 - 해당 작성된 내용을 특허 서지사항 과제정보 반영 후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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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원여부확인 | - 발명자의 특허 권리는 소속된 기관 귀속 됨 - 공동출원의 경우 각 기관의 지분율에 따라 특허 비용 산정 - 일반적으로 공동발명자의 지분율에 따라 각 기관의 지분율 산정 - 공동출원 기관과의 지분약정서를 작성해서 추후 문제 방지 (양식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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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증 | - 양식내의 발명자의 인적사항 및 지분율 기재 (날인 및 서명 필수) - 공동출원의 경우 내부 발명자의 인적사항만 기재 (날인 및 서명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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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의한 발명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및 제출 | |
발명설명서 | - 특허 발명의 내용파악 - 발명설명서를 통해 특허사무소의 선행기술조사 자료 작성 -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유사특허 검색 및 특허 방향 설정) - 발명의 내용이 상세히 작성될수록 정확한 선행기술조사 가능 |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
담당자 | 업무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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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 5699 | tzf20505@kookmin.ac.kr |
이관백 | 특허 분석 및 마케팅 | 5416 | knight427@kookmin.ac.kr |
한이슬 | 발명인터뷰 및 특허 출원‧등록 | 5700 | handew@kookmin.ac.kr |
이예슬 | 발명인터뷰 및 특허 분석 | 5414 | ysl22@kookmi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