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국내특허 출원 절차

국내특허 출원 절차

국내특허 등록 절차

국내특허 등록 절차입니다. 1.특허심사청구, 2.승인(거절 시 특허 취하가 될 수 있습니다), 3.특허등록, 4.특허 유지 및 관리

국내 지식재산권 지원제도

  • 지원대상 : 특허, 디자인, 프로그램, 저작권 및 기타(상표)
  • 제출서류 : 발명신고서, 양도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발명설명서(프로그램 및 저작권은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 지원내역
    • - 특허사무소의 선행기술조사와 발명인터뷰를 통해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
    • 등급별 지원 내용 S 승계 및 해외특허 신청
      A 승계 및 해외특허 신청
      B 승계
      C 미승계
    • - 등록 후 6년차 이상 특허는 평가를 통해 유지비용 지원 결정여부 결정
    • - 당해 학년도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

해외특허 출원 절차

해외특허 출원 절차

해외특허 지원제도

  • 지원대상 : 특허
  • 제출서류 : 발명신고서, 양도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발명설명서
  • 지원내역
    • - 기술평가전문기관에 의뢰 후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원 (수시)
    • - 해외특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심의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원 (연 2회)
    • 등급별 지원 내용 S PCT or 개별국 1개
      A PCT or 개별국 1개
      B 조건부 지원
      C 지원 불가
    • - 당해 학년도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

심의절차

발명신고서 발명의
 공개여부확인
- 특허는 공개하는 대신 특허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임
- 특허는 미공개 된 기술에 대해 출원 및 등록 여부 결정(신규성, 진보성 판단)
- 판단 기준은 모든 국가의 공개자료(선행 특허, 논문, 학술지, 학회 등)를 검토
- 발명자 본인의 공개자료도 특허 거절 사유임단, 특허법30조 공지예외조항으로 공개 후 1년 내에 출원 가능하지만, 공지예외적용은 대부분의 해외국가에는 적용이 안되므로
논문, 학회발표 전 특허 출원이 기술 보호에 유리함
연구과제기입 - 특허의 연구과제물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연구과제 정보를 기입해야 함
- 발명신고서의 연구과제 기입란에 작성 
- 해당 작성된 내용을 특허 서지사항 과제정보 반영 후 출원
공동출원여부확인 - 발명자의 특허 권리는 소속된 기관 귀속 됨
- 공동출원의 경우 각 기관의 지분율에 따라 특허 비용 산정
- 일반적으로 공동발명자의 지분율에 따라 각 기관의 지분율 산정 
- 공동출원 기관과의 지분약정서를 작성해서 추후 문제 방지 (양식함 참조)
양도증 - 양식내의 발명자의 인적사항 및 지분율 기재 (날인 및 서명 필수)
- 공동출원의 경우 내부 발명자의 인적사항만 기재 (날인 및 서명필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의한 발명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및 제출
발명설명서 - 특허 발명의 내용파악
- 발명설명서를 통해 특허사무소의 선행기술조사 자료 작성
-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유사특허 검색 및 특허 방향 설정)
- 발명의 내용이 상세히 작성될수록 정확한 선행기술조사 가능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

담당자 업무 연락처 e-mail
이영오 기술이전 및 사업화 5699 tzf20505@kookmin.ac.kr
이관백 특허 분석 및 마케팅 5416 knight427@kookmin.ac.kr
한이슬 발명인터뷰 및 특허 출원‧등록  5700 handew@kookmin.ac.kr
이예슬 발명인터뷰 및 특허 분석 5414 ysl22@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