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임용
관련 규정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및 인건비 관리 지침
* 자세한 내용은 규정 및 지침 메뉴의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및 인건비 관리지침’ 항목 확인
임용대상
산학협력단 사업수행을 위해 계약에 의하여 한시적 기간과 목적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하는 자
* 연구사업의 특성상 총장 임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임용방법
제출서류
채용요청서, 임용지원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 시),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연구과제별 인건비 편성표, 개인정보수집·
이용 ·3자 제공동의서, 급여수령계좌사본
면직방법
면직일 15일 이전에 면직신청서 및 사직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