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계산
* 연구계획서 예산 편성 시 다음의 계산식을 활용하여 간접비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관 규정에 별도의 간접비 계상 기준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금액 : 직접비 기준 천원단위 올림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시작일 기준, 2024년 2월 29일
- 직접비의 20.04% (총연구비(부가세 제외)의 16.6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2024.08.29)
입력항목 | 계산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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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비 | 원 | 직접비 | 원 | |
간접비율 | 20.04% | 간접비 | 원 | |
부가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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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제외 연구비 총액 | 원 | |||
부가세 | 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시작일 기준, 2022년 1월 1일
- 직접비의 30.45% (총연구비(부가세 제외)의 23.3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2021.12.30)
입력항목 | 계산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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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원 | |||
30.45% | 원 | |||
부가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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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
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시작일 기준,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 직접비의 28.76% (총연구비(부가세 제외)의 21.3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2019.12.31)
입력항목 | 계산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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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원 | |||
28.76% | 원 | |||
부가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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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
원 |
정부연구용역
- 직접비의 6% (총 연구비(부가세 제외)의 5.66%) ☞ 국가계약법 적용(2015.06.30)
입력항목 | 계산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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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원 | |||
6% | 원 | |||
부가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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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
원 |
산업체/산업자문/기부금 (연구시작일 2022.05.01. 이후)
연구비 총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는 연구비의 7.5%, 1,000만원 초과 연구비의 15%
입력항목 | 계산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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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원 | |||
원 | ||||
부가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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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
원 |
산업체 (연구시작일 2022.04.30 이전과제)
연구비 총액 1,000만원 이상 총연구비의 15% 이상/연구비 총액 1,000만원 미만 총연구비의 7.5% 이상 ☞ 본교 자체규정 적용
입력항목 | 계산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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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원 | |||
원 | ||||
부가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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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