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계산

* 연구계획서 예산 편성 시 다음의 계산식을 활용하여 간접비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관 규정에 별도의 간접비 계상 기준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금액 : 직접비 기준 천원단위 올림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시작일 기준, 2024년 2월 29일

- 직접비의 20.04% (총연구비(부가세 제외)의 16.6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2024.08.29)

입력항목 결과 계산금액
총연구비 직접비
간접비율 20.04% 간접비
부가세 여부

부가세 제외 연구비 총액
부가세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시작일 기준, 2022년 1월 1일

- 직접비의 30.45% (총연구비(부가세 제외)의 23.3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2021.12.30)

입력항목 결과 계산금액
30.45%
부가세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시작일 기준,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 직접비의 28.76% (총연구비(부가세 제외)의 21.3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2019.12.31)

입력항목 결과 계산금액
28.76%
부가세 여부

정부연구용역

- 직접비의 6% (총 연구비(부가세 제외)의 5.66%) ☞ 국가계약법 적용(2015.06.30)

입력항목 결과 계산금액
6%
부가세 여부

산업체/산업자문/기부금 (연구시작일 2022.05.01. 이후)

연구비 총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는 연구비의 7.5%, 1,000만원 초과 연구비의 15%

입력항목 결과 계산금액

부가세 여부

산업체 (연구시작일 2022.04.30 이전과제)

연구비 총액 1,000만원 이상 총연구비의 15% 이상/연구비 총액 1,000만원 미만 총연구비의 7.5% 이상 ☞ 본교 자체규정 적용

입력항목 결과 계산금액
부가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