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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CUC]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및 서식(2021.07.) | |||||
글쓴이 | 권정현 | 날짜 | 22.08.16 | 조회수 | 38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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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제7호서식] 동물실험 종료보고서.hwp (31.0 KB)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2021.07.06 개정).hwp (68.0 KB)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요청 서식.hwp (41.5 KB) |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제출서류이오니 동물실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연구자께서는 확인 후 이메일(irb@kookmin.ac.kr) 제출 바랍니다.
2023.07.01.부로 아래 심의일정에 따라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심의절차가 진행되오니 이를 고려하여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일정>
- 심의 신청 서류 제출 마감일: 매월 10일
- (매월 10일까지 접수된 서류는 당월에 심의, 하루라도 초과 접수된 서류의 경우 익월에 심의)
- 심의 및 심의결과통보일: 매월 말일까지
-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대한 심의(대면/서면) 진행 및 심의결과 통보)
IACUC 심의 신청 시, 아래의 '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6시간)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부주관교육(식약처, 농림부)이나 법에서 인정하는 위탁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6시간)' 이수증
※ 위탁 교육기관
① (사)한국실험동물협회 (https://kafla.kr, 02-2192-3736)
②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http://www.bicstudy.org, 02-2192-3736)
③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s://www.kohi.or.kr, 043-710-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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