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자료실

[IRB]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안내문 및 심의제출서류(2023.05.)
글쓴이 권정현 이메일 날짜 23.05.16 조회수 26070
첨부파일 file 국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안내문 및 각종 서식(2023.05.).hwp (386.0 KB)

* 본 심의신청 절차는 2022.02.28.까지 접수된 건의 후속 절차(재심의, 연구계획변경신청, 지속심의, 종료·결과보고 등)에 해당합니다.

 

 

 

 

* 2022년 3월 이후 신규(초기) 심의 신청은 생명윤리 자료실의<생명윤리위원회 시스템(e-IRB) 운영 안내>게시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심의제출서류를 확인하여 보시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RB 심의신청 시, 본 서식(2023.05.)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버전으로 제출하실 경우, 사무국에서 접수 불가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 심의신청안내문 및 연구계획서 작성법(17-18p)을 참고하여 IRB 심의제출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일은 매월 3일이며(이메일 접수일 기준/ 공휴일일 경우 전일까지)

서명이 모두 기입된 전자파일(심의제출서류)은 irb@kookmin.ac.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신청 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제출서류 접수 이후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서류 접수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일은 이메일 접수 기준 매월 3일이며, 3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일 까지입니다.

접수 기한에서 하루라도 초과 접수된 서류의 경우 당월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며 익월 정기회의에 상정됩니다.

ex. 11월 3일까지 접수된 서류의 경우 → 11월 정기회의에 상정됨

     11월 4일에 접수된 서류의 경우 → 12월 정기회의에 상정됨

 

서명이 모두 기입된 전자파일이란

      → 서명을 넣은 IRB 서식 전자파일(한글) 혹은 서명을 넣은 전자파일(한글)을 PDF 파일로 변환한 전자파일을 의미합니다.

      → 스캔파일은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 이메일 접수 이후 IRB 사무국에서 행정점검 후, 보완사항 전달 및 최종서류 접수 완료 안내를 드립니다.

 

- 심의 후 심의결과 및 심의의견은 ‘심의결과 통보서를 통해 전자우편으로 통지하며 통보서 발송까지는 심의일로부터 약 14일(업무일 기준) 정도 소요됩니다.

 

- 심의 후 위원회가 보충자료를 요구하거나 신청자가 신청 자료를 변경할 때는 추가 심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SOP)은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생명윤리 자료실의 ‘국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2022.12.)' 게시글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본교 IRB 심의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와 연구계획 항목은 

「생명윤리법」, 「보건복지부 고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평가인증 지침」,「본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교 IRB 심의 신청 서류(서식 및 연구자 각각의 심의 신청 관련 서류)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IRB 평가인증의 대상이 됩니다.

본교 IRB는 공신력 있는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관련 법령과 지침에 정한 운영 원칙을 준수하여 심의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IRB 심의 관련 질의가 있으신 경우, 

본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생명윤리자료실(심의신청 안내문, 표준운영지침)과 생명윤리FAQ를 먼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IRB 전문간사에게 이메일(irb@kookmin.ac.kr)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IRB 사무국에서는 심의 신청 제출 서류에 대한 행정점검은 진행하지만, 

연구자의 연구계획 내용 검토 및 수정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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