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자료실

[IACUC] 동물실험 심의요청 제한 사항 안내(학부실습 불허)
글쓴이 신원선 날짜 23.09.27 조회수 1336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 6조 4항

2. 결정사항 : 학부실습을 위한 동물 실험 불허

3. 결정사유 

  가. 효율적 동물실험실 운영(공간협소)

  나. 타 연구자의 연구진행 불편 최소화

  다. 동물윤리 의식 강화에 긍정적이지 못함

4. 시행일자 :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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