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자료실
[IACUC] 동물실험 심의요청 제한 사항 안내(학부실습 불허) | |||||
글쓴이 | 신원선 | 날짜 | 23.09.27 | 조회수 | 13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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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 6조 4항
2. 결정사항 : 학부실습을 위한 동물 실험 불허
3. 결정사유
가. 효율적 동물실험실 운영(공간협소)
나. 타 연구자의 연구진행 불편 최소화
다. 동물윤리 의식 강화에 긍정적이지 못함
4. 시행일자 :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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