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자료실
[IRB]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안내문 및 심의제출서류(2023.11.) | |||||
글쓴이 | 신원선 | 날짜 | 23.11.21 | 조회수 | 7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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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3. 국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안내문 및 각종 서식(2023.11.20).hwp (374.5 KB) |
국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신청 안내(2023.11.) |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은 연구 개시일 이전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Collection·Analysis 과정(연구대상자 등 모집) 이전에 IRB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심의결과 통보는 심의일로부터 업무 일 기준으로 14일 정도 소요되오니 이를
고려하여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의 시, 추가 기일 소요)
1. 정규심의: 매월 셋째 주
2. 심의 신청 서류 제출 마감일: 매월 3일
※ 3일까지 접수한 서류는 당월에 심의, 하루라도 초과 접수된 서류의 경우 익월 정기회의에 상정됨
3. 심의요청서 제출 방법 : ON국민(포털)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시스템” 온라인 제출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시스템(ON국민 > 포털 > 행정서비스 > 생명윤리)으로 서명이 모두 기입된 전자파일로 제출
※ 단, 2022년 2월 28일까지 접수된 건의 후속 절차는 이메일(irb)로 제출.
사무국에서 검토 후 최종 서류로 접수되면, 서명이 포함된 원본 서류 1부 제출
4. 심의결과안내
- 심의 후 심의결과 및 심의의견은 ‘심의결과 통보서’를 통해 생명윤리위원회 시스템 (e-IRB) 및 전자우편으로 통지하며 통보서 발송까지는 심의일로부터 업무 일 기준으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심의 후 위원회가 보충자료를 요구하거나 신청자가 신청 자료를 변경할 때는 심의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규정 및 지침 안내
-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은 ‘국민대학교 규정집’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SOP) 열람 절차는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생명윤리 자료실’의 ‘표준운영지침 안내’ 게시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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