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자료실
[IACUC]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및 서식(2023.11) | |||||
글쓴이 | 신원선 | 날짜 | 23.11.21 | 조회수 | 7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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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4-4-07.동물실험윤리위원회규정(2023.11.13 개정).hwp (192.0 KB)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요청 서식 (1).hwp (41.5 KB) |
국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신청 안내 |
⯀ 심의 신청 서류 제출 마감일 : 매월 10일
※ 10일까지 접수한 서류는 당월에 심의, 하루라도 초과 접수된 서류의 경우 익월에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매월 말일
⯀ IACUC 심의 신청 시, 아래의 ‘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6시간)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부주관교육(식약처, 농림부)이나 법에서 인정하는 위탁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 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6시간)' 이수증
※ 위탁 교육기관
① (사)한국실험동물협회 (https://kafla.kr, 02-2192-3736)
②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http://www.bicstudy.org, 02-2192-3736)
③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s://www.kohi.or.kr, 043-710-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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