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자료실
[IRB] 심의제출서류 ver.2.7 | |||||
글쓴이 | 강도연 | 날짜 | 20.05.04 | 조회수 | 8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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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생명윤리위원회 서류양식(ver.2.7).hwp (308.5 KB) |
(2020년 5월 1일자로 추가 및 수정된 서식입니다.)
첨부된 심의제출서류를 확인하여 보시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일은 매월 3일이며(이메일 접수일 기준/ 공휴일일 경우 전일까지)
접수 파일(서명 없음)은 irb@kookmin.ac.kr로,
서명한 원본은 이메일 접수 후 산학협력관 408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신청 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제출서류 접수 이후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서류 접수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일은 이메일 접수 기준 매월 3일이며, 3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일 까지입니다.
접수 기한에서 하루라도 초과 접수된 서류의 경우 금월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며 익월 정기회의에 상정됩니다.
ex. 11월 3일까지 접수된 서류의 경우 → 11월 정기회의에 상정됨
11월 4일에 접수된 서류의 경우 → 12월 정기회의에 상정됨
-이메일 접수 이후 연구자에게 사무국의 보완사항 전달 후, 최종 심의서류로 접수할 때 원본 서류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 심의 후 심의결과 및 심의의견은 ‘심의결과 통보서’를 통해 전자우편으로 통지하며 통보서 발송까지는 심의일로부터 약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심의 후 위원회가 보충자료를 요구하거나 신청자가 신청 자료를 변경할 때는 추가 심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SOP) 열람 절차는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생명윤리 자료실’의 ‘표준운영지침서 안내’ 게시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본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국민대학교 규정집’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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