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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홍보 협조 요청 | |||||
글쓴이 | 이지영 | 날짜 | 21.09.17 | 조회수 | 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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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에서는 국가R&D 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 규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1.1.1. 시행)의 연구현장 인식 제고를 위하여 홍보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3.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들께서 홍보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귀 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를 요청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주요 홍보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연구현장의 주요 변화 등
나. 요청 대상기관 : 대학(또는 산단), 출연연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유관기관
다. 홍보 요청기간 : '21.9.15(수) ~ 10.15(금) 약 1개월
라. 협조 요청사항 : 기관 홈페이지에 팝업 이미지(붙임)를 게시하고, 클릭 시
과기정통부 블로그 게시글로 링크 연결
※ 게시물 주소(URL): https://blog.naver.com/with_msip/222506726652
붙임 : 팝업 이미지(JPG형식, PNG형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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