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 사례
[인건비]인문사회분야 인건비 예산 변경건 | |||||
글쓴이 | 신원선 | 날짜 | 16.05.18 | 조회수 | 3984 |
---|
1. 중앙행정기관 : 교육부
2.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3. 불인정 비목 : 인건비
4. 불인정내용 : 인건비를 연구활동비로 전용한 금액에 대하여 불인정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규정 :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 불가
이전글 | [연구활동비]출장지에서 회의비 사용 불인정 |
---|---|
다음글 | [연구활동비]과제와 직접적 연관성 없는 물품 구입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