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세법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 |||||
글쓴이 | 오승환 | 날짜 | 18.03.07 | 조회수 | 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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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문.pdf (530.3 KB) 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보도자료(발췌본).hwp (30.0 KB) (상세본)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 (381.5 KB) |
1. 관련 :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2018.01.08. 기획재정부)
2. 위 호와 관련하여 개정된 세법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신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구분 |
현행 |
개정 |
기준일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
80% |
70% |
2018.04.01.이후 |
60% |
2019.01.01.이후 |
나. 적용시기 : 2018.04.01.이후 지급분
다. 적용 항목
1) 산학협력단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성 지급분
2) 항목 : 인건비, 강연료, 자문료,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라. 주요사항
1)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4.4% -> 6.6%(2018년 4월) -> 8.8%(2019년)로 증가될 예정임
2) 적용 예시 : 안내사항 참조
붙 임 : 1. 기타소득 필요경비 조정 안내사항 1부
2.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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