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7년 세법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 |||||
| 글쓴이 | 
					오승환											 
									 | 
				날짜 | 18.03.07 | 조회수 | 1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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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문.pdf (530.3 KB)
													   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보도자료(발췌본).hwp (30.0 KB)
													   (상세본)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 (38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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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2018.01.08. 기획재정부)
2. 위 호와 관련하여 개정된 세법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신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구분  | 
			
			 현행  | 
			
			 개정  | 
			
			 기준일  |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 
			
			 80%  | 
			
			 70%  | 
			
			 2018.04.01.이후  | 
		
| 
			 60%  | 
			
			 2019.01.01.이후  | 
		
나. 적용시기 : 2018.04.01.이후 지급분
다. 적용 항목
1) 산학협력단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성 지급분
2) 항목 : 인건비, 강연료, 자문료,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라. 주요사항
1)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4.4% -> 6.6%(2018년 4월) -> 8.8%(2019년)로 증가될 예정임
2) 적용 예시 : 안내사항 참조
붙 임 : 1. 기타소득 필요경비 조정 안내사항 1부
2.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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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보도자료(발췌본).hwp (30.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