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도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 |||||
글쓴이 | 노수연 | 날짜 | 18.04.20 | 조회수 | 6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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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안내>
건강보험료는 해당 년도의 총 소득에 의거하여 부과되어야 하지만 당해년도의 총 소득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전년도의 총 소득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도 보험료에 대한 가감액이 결정됩니다.
* 2017년도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금액 반영시기 : 2018년도 4월 급여 시
대부분의 직원 및 연구원의 경우 2018년 4월 건강보험료에 일시적인 증감액이 발생하므로 급여 수령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산학협력단 급여담당(내선: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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