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3책5공) | |||||
글쓴이 | 오다정 | 날짜 | 18.05.16 | 조회수 | 28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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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구성 및 3책 5공 적용 예시.pdf (66.6 KB)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pdf (6.2 KB) |
안녕하세요. 연구관리팀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32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과, 동 조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 및 소규모 연구개발과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책5공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2.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구성 및 3책5공 적용 예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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