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학물질 수입 시 유의사항 안내 | |||||
글쓴이 | 박주언 | 날짜 | 18.06.01 | 조회수 | 7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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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화학물질 수입 시 유의사항 안내문.hwp (16.5 KB) 2. 화학물질 수입절차 안내자료(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zip (1,995.4 KB) 3. 별지 서식.zip (55.1 KB) |
1. 관련
가.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나.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 외부연구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수입(직접 구매)하는 모든 화학물질.
나.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규제 대상 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위에서 확인한 화학물질이 신규화학물질 이거나 연간 1톤 이상의 등록대상기존화학
물질인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 등록"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