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에 따른 연구비 지급신청서 접수 마감 안내 | |||||
글쓴이 | 오승환 | 날짜 | 18.12.11 | 조회수 | 5780 |
---|---|---|---|---|---|
첨부파일 | 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보도자료(발췌본).hwp (30.0 KB) 기타소득 필요경비 조정 안내문.pdf (834.8 KB) |
안녕하세요? 연구관리팀입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에 따른 연구비 지급신청서 접수마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비 신청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접수 마감 시한 : 2018.12.26(수) 17:00까지
2. 접수관련 유의사항
가. 각 과제별 담당자에게 접수완료된 건에 한하여 기타소득-원천징수율 6.6%로 지급
나. 미접수된 연구비 신청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율 8.8%로 적용하여 지급됨
다. 적용대상 : 산학협력단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성 지급분
3. 상세내역 : 기타소득 필요경비 조정 안내문 참조
4. 문의처 : 연구관리팀 02-910-5387
붙임 : 1. 기타소득 필요경비 조정 안내사항 1부
2.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보도자료(발췌본) 1부. 끝
이전글 | BK21플러스 후속사업 개편 기본방향(안) |
---|---|
다음글 | 연구기획·관리팀 부서연수에 따른 업무 시간 안내(2018.12.12.수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