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타대학 외국인 학생 연구과제 참여 제한 안내 | |||||
글쓴이 | 이수진 | 날짜 | 19.12.24 | 조회수 | 6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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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게시용_국민대)타대학외국인학생연구과제참여제한.hwp (97.0 KB) |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타대학 소속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대학 연구과제에 참여를 제한하고자 안내드리오니 조치사항에 협조부탁드립니다.
1. 주요내용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의 원칙
가.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나. 단순노무에 한하여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는 경우에 허용하나, 전문분야인 연구는 제외
다. 연구원으로 일을 할 경우, 연구(E-3)비자로 자격 변경 필수(고용계약서 필요)
라. 소속기관 대학에서 학점취득을 위한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수당을 받는 경우만 가능
2. 관련지침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법무부 체류관리과 2019.12.02)
3. 금지사유 : 소속기간 외 연구수행을 통한 인건비 수령은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허가에 제외되며, 적발시 범칙금 부과 및 강제추방됨.
자세한 사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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