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외여행 금지 및 자제 국가 지정안내 | |||||
글쓴이 | 이민혜 | 날짜 | 20.02.11 | 조회수 | 4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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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외여행 금지 및 자제 국가 지정 안내_mht.pdf (35.5 KB)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대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국외여행 금지 및 자제 국가를 지정하여 안내하오니
전체 구성원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여행종류: 업무관련 출장, 해외 학회참석, 개인 여행 등
나. 여행금지국가: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태국, 싱가폴,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다. 여행자제국가: 여행금지국가를 제외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발생국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네팔, 스리랑카,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1) 여행 자제 국가 여행은 부서장 승인 후 가능
2) 부서장 승인 후 "국민대학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위원회"에 필수 통보
3) 여행 복귀 후 2주간 1일 2회 체온 측정하여 37.5도이상 발열이 있는 경우 즉시 귀가
라. 적용기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위기 대응 상황 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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