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고,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학회 및 행사개최 취소,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 관련 사업비 집행에 대한 문의 급증으로 사업비 집행 기준 안내드립니다
1. 가이드(지침)이 정부부처 사업의 경우
각 부처의 가이드를 기준으로 연구비 집행 처리
2. 가이드가 없는 정부부처 및 비영리재단 용역의 경우
케이스별 지원기관 문의 후 연구비 집행
3. 정산이 없는 산업체 과제의 경우
연구재단 지침을 준용하여 처리
별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2. [한국연구재단]감염병 대처 및 예방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3.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4.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연구비 집행기준
5. [보건산업진흥원]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6. [농촌진흥청] 감영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7. [BK21플러스사업] 코로나19 대응 관련 연구장학금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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