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부인의 기타소득 관련 제출서류 안내 | |||||
글쓴이 | 오승환 | 날짜 | 20.11.26 | 조회수 | 5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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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개인정보 보호법(법률)(제16930호).hwp (167.2 KB) 2.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082호)(20201005).hwp (159.0 KB) 3. 국민대학교 개인정보호규정.pdf (821.6 KB)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양식).hwp (53.0 KB) |
1. 관련법률 및 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3항
나. 국민대학교 개인정보 보호규정 (2018.11.01. 개정)
2. 위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대학에서는 개인정보수집·활용·제공동의서 제출을 근거로 외부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인에게 기타소득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수집·활용·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개인정보보호법 1부
2. 국세기본법 시행령 1부
3. 개인정보 보호규정 1부
4. 개인정보수집·활용·제공동의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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