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2021.07.01 반영 코로나19 대비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 집행 유의사항 안내 | |||||
글쓴이 | 이민혜 | 날짜 | 21.01.08 | 조회수 | 6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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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1.2).pdf (1,086.4 KB)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FAQ(12.23)_최종.pdf (573.0 KB)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 조치사항 중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관련하여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 집행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연구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85호 (2020.12.22.)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
2. 조치사항
친목형성 등 사적 모임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나. 준수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다. 예외사항 : 행정·공공기관 공적 업무 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라. 적용기간: 2020. 12. 23.(수) 00시~2021. 6. 13.(일)
2021.06.14.(월)~2021.07.11(일)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2021.07.12(월)~07.25(일) :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 2인으로 제한
(외부식당의 경우 회의비 상한액은 60,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외부식당 회의인원 제한은 서울시 방역지침(사적모임 제한인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산학협력단 적용내용
가. 연구 관련 회의는 산학협력단 교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기에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함
나. 다만 정부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회의 이후 식사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5인 이상 식사는 불가함
다. 추후 전문기관 정산 및 내·외부 감사 결과 별도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적용기간 5인 이상이 참석한 회의비는 집행 불가함
- 회의비가 1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인 이상이 참석한 회의로 간주함
※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운영 세부 지침」에 의거하여 회의비는 1인당 30,000원이므로 회의비 상한액은 120,000원(4인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4. 권고사항 : 상기 적용기간동안 대면회의 지양 및 비대면회의 개최
5. 특기사항
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4, 제83조 제4항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나.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 연장시 조정된 종료일까지 연장 시행
붙임 : 1. 서울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FAQ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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