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법규집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진흥법 공지 | |||||
글쓴이 | 이지영 | 날짜 | 21.01.29 | 조회수 | 5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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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관련 법규집_2021.01.01.hwp (1,565.0 KB) 2-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정(학술진흥법).pdf (116.5 KB)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관련 법·규정집 개정본[2021.1.1 ver]을 공지합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진흥법을 적용하는 사업은 아래 내용을 필히 확인바랍니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학술진흥법에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학술진흥법), 선정(학술진흥법), 협약(학술진흥법), 평가(학술진흥법),
예산편성 및 집행(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성과 관리(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재처분(국가연구개발혁신법)
2. 2021.01.01.부터 집행되는 회의비의 경우 외부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1.01.01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적용되어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 연구현장에서 혼란스럽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에서 교육부를 통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 측에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관련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1.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관련 법규집_2021.01.01.hwp
2. 2-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정(학술진흥법).pdf
산학협력단에서는 전문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매뉴얼이 발표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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