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 안내 | |||||
글쓴이 | 이지영 | 날짜 | 21.11.24 | 조회수 | 4113 |
---|---|---|---|---|---|
첨부파일 | 붙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_공지.pdf (624.8 KB) |
1.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사용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재단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법령 포함)의 취지에 맞게 권고사항 개정
나. 주요 내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사용 10대 원칙 및
항목별 연구비 계상‧집행 핵심 가이드 제시
다. 주요 개정 사항
구분 |
종전(2019년) |
개정(2021년) |
근거 법규 |
과학기술기본법 위임규정 (공동관리규정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법령 등 규정 포함) |
본문 내용 |
종전 법규 적용 |
혁신법 내용에 맞게 개정 |
법규 표기 |
항목별 관련 법규 표기(×) |
항목별 관련 법규 표기(○) |
라. 활용방법
ο 연구개발기관(대학 등) 홈페이지 공지, 교수 등 연구진 메일 발송
ο 연구비 집행 관련 자료집에 공지 등
붙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 2021.11.18.) 1부. 끝.
이전글 |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 비율 안내(30.45%) |
---|---|
다음글 | 2022년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 설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