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을 동반한 국외출장 시 주의사항 안내(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_22.2.25) | |||||
글쓴이 | 이민혜 | 날짜 | 22.03.02 | 조회수 | 1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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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동반한 국외출장 시 주의사항 안내_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신청서 제출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_22.2.25)
1.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자체 연구 윤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2. 주요내용
가. 학문교류 목적으로 국외출장 시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사전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동반목적, 비용관리 등
투명성 확보
나. 연구자는 학문교류 업무 수행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야 하며, 연구비를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
다. 국제학술회의 참석 등으로 인한 가족동반 국외출장 시 준수항목, 점검사항, 지원신청서 등 예시 제공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므로 해당시(ex.가족을 동반한 국외출장) 첨부파일의 별첨 3-3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여비 신청시 첨부 해 주시면 됩니다.
붙 임 : 가족을 동반한 국외출장 시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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