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4.12.1 시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회의비 안내 | |||||
글쓴이 | 김미호 | 날짜 | 24.01.10 | 조회수 | 21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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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4조제5항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pdf (233.8 KB) 2. 회의비 중 식비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hwpx (101.2 KB) 3. [2024.02.29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안 본문 전문.hwpx (295.5 KB) |
안녕하세요 연구기획팀입니다. 회의비 중 식비 사용 안내 드립니다.
1. 규정현황 : ‘정부R&D 제도혁신 방안(’23.8.22.)’ 후속 조치로써 회의비 중 식비를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개정(’23.12.28.) 되어 회의비(식비) 사용시 사전내부결재를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2. 제도 정착 과정에서 내용 인지 부족으로 인한 불인정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3. 시행시기 : 연구비 고시 부칙 개정을 통해 회의비 중 식비 규정(고시 제25조제4항) 시행 시기를 24.12.1로 유예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4조제5항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1부.
2. 회의비 중 식비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1부.
3. [2024.02.29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안 본문 전문 1부(페이지26 제25조 4항, 페이지 89 부칙의 시행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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