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4.2.6.이후 협약 과제부터 적용] 국외 수혜정보 보고 가이드 시행 | |||||
글쓴이 | 김미호 | 날짜 | 24.04.04 | 조회수 | 16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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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외+수혜정보+보고+가이드(과기정통부+연구제도혁신과) (1).pdf (1,208.3 KB) 국외 수혜정보 보고제도 신설 (2).hwpx (99.0 KB) |
연구기획팀 입니다.
연구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자문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2024.2.6.) 되었습니다.
o 주요 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모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협약 시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제출 의무에 대한 사항 포함
-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에 대한 ①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작성, ②과제 수행 중 통합정보시스템(IRIS)
정보 현행화 요청
o 상세 내용
- (보고 대상)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위탁 연구기관의 책임자
- (보고 시기) 국가 R&D 협약 시, 국가 R&D 수행 중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고 항목)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 (위반 시 조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보고·허위보고 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참여제한 가능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R&D과제를 수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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