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간접비 고시비율 안내 | |||||
| 글쓴이 | 신원선 | 날짜 | 26.01.27 | 조회수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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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2026.01.22.시행) (1).hwp (5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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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호(2026.01.2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 개정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대학의 간접비 고시비율이 확정, 고시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고시비율 : 직접비의 26.01%
나. 적용범위 :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제 10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다. 시행일자 : 2026.01.22.(연구시작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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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2026.01.22.시행) (1).hwp (56.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