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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고 안내 | |||||
글쓴이 | 장영근 | 날짜 | 22.11.01 | 조회수 | 1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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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공고문.hwpx (62.0 KB)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해구호법 제16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분야 종사자(강사, 담당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정대상 : 재해구호법 제16조의3 제2항의 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교육기관 등 그 밖에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나. 공모기간 : `22.10.31.~ 11.21.(3주간)
다. 공모방법 : 전자관보(공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새소식→알립니다.→게시번호 4616번) 참조
라. 추진일정 : 서류접수(10.31.~ 11.21.) → 결격사유 확인(11.22.~ 11.24.) → 최종심사(11.30. 잠정) → 선정발표(12월초 예정).
붙임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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