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일반홍보공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 안내 | |||||
글쓴이 | 장영근 | 날짜 | 23.02.09 | 조회수 | 1100 |
---|---|---|---|---|---|
첨부파일 |
![]() ![]() |
1. 우리 청은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제12조의2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17조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동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기관 소속 연구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8호
가. 개정배경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도래
나. 개정사항
- 관계법령 개정 또는 조항 수정에 따른 문구 수정
- 생물체 신규 추가 및 학명 변경에 따른 정정 등
- 연구시설 설치기준 문구 수정
3. 아울러 기관장, 연구책임자께서는 개정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전문 1부.
2.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개정문 1부. 끝.
이전글 | 2023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연구논문> 및 <대학원생 연구논문> 지원모집 공고 홍보협… |
---|---|
다음글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온라인 교육과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