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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전념을 위한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 수(3책5공) 관리 철저 요청 | |||||
글쓴이 | 장영근 | 날짜 | 23.08.18 | 조회수 |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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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2조, 제3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1133(2023.7.7.)
3. 농촌진흥청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 수를 초과하여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4. 주관연구책임자는 과제수행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수와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5. 향후 이를 위반한 연구자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연구자는 혁신법제32조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 수를 초과한 연구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업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참여과제 조정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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