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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 모집 안내 | |||||
글쓴이 | 신선정 | 날짜 | 24.06.07 | 조회수 | 3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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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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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고 제2024-34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3.
국 세 청 장
□ 모집대상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
○ 위원 임기 : 2024.9.1. ~ 2026.8.31.(2년 예정)
□ 지원자격
○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부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및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대상 제외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확인 가능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4.6.3.(월)~’24.6.21.(금) 18:00까지(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
○제출서류:이력서(붙임1, 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2 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PC), 이메일(sujin0921@nts.go.kr) 제출
- (손택스 앱)「신청/제출>납세자보호 민원신청>외부위원지원서 제출」
- (홈택스) 「신청/제출>신청업무>외부위원지원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후라도 임기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는 등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해촉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매주 개최(세종・서울)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사1담당관실(☎ 044-204-2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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