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관 규정 및 지침
발명진흥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 |||||
글쓴이 | 이관백 | 날짜 | 16.06.01 | 조회수 | 50773 |
---|---|---|---|---|---|
첨부파일 | 발명진흥법.hwp (263.7 KB) 디자인보호법.hwp (390.1 KB) 특허법.hwp (661.4 KB) 상표법.hwp (469.0 KB) |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에 따른 권리를 획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산업재산권에 저작권이 추가가 되면 지식재산권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산업재산권 = 특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실용신안권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저작권
이 됩니다.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게시판을 따로 분라지 않고 관련 법령을 한 곳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07.22 개정) |
---|---|
다음글 |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201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