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관 규정 및 지침
해외우수기관유치사업 운영관리 지침 개정(2016.12.06.) | |||||
글쓴이 | 오다정 | 날짜 | 17.01.04 | 조회수 | 4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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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6년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11.29).hwp (16.5 KB) 2016년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운영관리지침.hwp (30.5 KB) |
가. 지침명 :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운영관리지침」
나. 주요 개정내용
○ 해외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국내유치 체류일에 대한 기준 명확화(제7조)
○ 지침 개정 시행에 관련한 적용 및 경과규정(부칙)
※ 세부내용 : [붙임 1, 2] 참조
다. 시행일 : 2016.1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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