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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개정 알림 | |||||
글쓴이 | 오다정 | 날짜 | 17.03.07 | 조회수 | 53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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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정이유(3책5공 제외 고시).hwp (10.5 KB)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hwp (32.0 KB)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세부 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이 2017.1.17.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기준금액 상향 (제3조)
-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의 기준을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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