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관 규정 및 지침
BK21플러스사업 규정 개정 안내(2017.03.13.) | |||||
글쓴이 | 오다정 | 날짜 | 17.04.05 | 조회수 | 51559 |
---|---|---|---|---|---|
첨부파일 | [붙임1] BK21플러스 사업 규정 주요 개정사항_170313.pdf (170.3 KB) [붙임2] (배포) BK21 플러스 사업 규정 개정 전문(통합)_170313.pdf (756.2 KB) |
'BK21플러스 사업 관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정 개정 : 훈령, 지침,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가. 훈령 규정 : 2017년 2월 14일 자(교육부 훈령 제205호)
나. 지침/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개정 : 2017년 3월 3일 자
2. 개정 주요내용
- 참여대학원생 창업 시 참여 자격요건 예외사항 인정
- 계약교수 자교/타교 출신 기준 완화
- 간접비 편성 비율 확대
- 참여인력 연구활동 추진의 사업비 집행 유연성 확대(논문 게재료, 학회 등 참가비 집행 비목 변경)
- 참여교수 성과급 한도 증액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20161205) |
---|---|
다음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개정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