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관 규정 및 지침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알림(2017.05.23.) | |||||
글쓴이 | 오다정 | 날짜 | 17.06.01 | 조회수 | 5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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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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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분야 |
개정 내용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사항의 반영 -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 운영근거, 연구기관장의 학생인건비 집행근거 마련, 통합관리기관 지정 기간(2년) 폐지 및 용어정비 |
서식 간소화 |
▸연구개발제안서 도입 및 과제별 연구실 안전관리를 연구실별 안전관리로 정비 등 작성항목 간소화 |
연구비 제도 개선 |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정비 - 공동연구장비(1억원이상) 간접비에 계상*, 전문기관 승인 시 중소·중견기업 간접비 비율 상향(5%→10%) - 종합사업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지출근거 명시 및 특허전략활동 비용 근거 명확화 |
▸연구비 집행변경 승인사항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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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부과, 연구비 집행정보 표준고시 마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출의무 부과,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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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 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준수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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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성과 관리개선 |
▸9대 성과물 적시 |
▸성과 정보 비공개 항목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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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 ‘신품종’의 등록‧기탁 근거 마련 등 조문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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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추진 |
▸연구보안‧윤리 규정 적용범위(출연연 기본사업 등) 확대 |
▸국제공동연구 참여기업 출연‧부담기준 예외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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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가점부여 근거 마련 등 가점기준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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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협업사업(부처매칭형 등) 추진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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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도입기술 활성화를 위한 기술도입비 현물인정 |
국가R&D사업 연구관리제도 개선 비교표
분야 |
현 행 |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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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제 |
통합관리 지정기간 |
2년 |
폐지 |
학생인건비 변경 (200만원 초과하여 5%이상 증‧감액시) |
전문기관 승인 필요 |
전문기관 승인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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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
집행비율 80% 미만 |
① 집행비율 60% 미만이거나, ② 3년차 집행잔액 비율 40% 초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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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서식 |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
관리목적의 작성항목이 많고, 과다한 분량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음 |
①연구내용 중심으로 항목 간소화 ②정부출연금 연5억원 이하는 연구내용 5쪽 이내 분량 제한 원칙 ※분량제한은 불가피한경우 적용 완화 가능(예시: 신진5쪽, 중견10쪽) ③아이디어 중심으로 기술하는 연구개발제안서 도입 ③연차실적보고 시 정량적 연구성과 목표 및 달성도 표 삭제 ④과제단위 연구실 안전관리에서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로 전환 |
연구비 |
공동연구장비 (1억원이상) 구입 |
각각의 과제에서 직접비로 구매 |
간접비에서 구매 가능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평가단 심의 必) |
중소‧중견기업 간접비 비율 |
5% |
최대 10% (전문기관 승인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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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변경 시 전문기관 승인사항 |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시설비를 ① 새로 집행하거나 ② 계획과 다른 장비·시설로 변경 시 |
(추가)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문기관 승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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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
(변경) 전문기관 승인을 거쳐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로 변경 사용 가능 ※그 외 감액시에는 반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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