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관 규정 및 지침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알림(2017.05.23.) | |||||
글쓴이 | 오다정 | 날짜 | 17.06.01 | 조회수 | 57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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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주요내용.hwp (24.0 KB)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8043).zip (192.5 KB)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신구조문대비표).hwp (243.3 KB)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00094).zip (275.0 KB)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153.9 KB) 붙임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개정본).pdf (2,808.8 KB)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분야 |
개정 내용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사항의 반영 -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 운영근거, 연구기관장의 학생인건비 집행근거 마련, 통합관리기관 지정 기간(2년) 폐지 및 용어정비 |
서식 간소화 |
▸연구개발제안서 도입 및 과제별 연구실 안전관리를 연구실별 안전관리로 정비 등 작성항목 간소화 |
연구비 제도 개선 |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정비 - 공동연구장비(1억원이상) 간접비에 계상*, 전문기관 승인 시 중소·중견기업 간접비 비율 상향(5%→10%) - 종합사업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지출근거 명시 및 특허전략활동 비용 근거 명확화 |
▸연구비 집행변경 승인사항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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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부과, 연구비 집행정보 표준고시 마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출의무 부과,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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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 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준수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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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성과 관리개선 |
▸9대 성과물 적시 |
▸성과 정보 비공개 항목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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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 ‘신품종’의 등록‧기탁 근거 마련 등 조문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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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추진 |
▸연구보안‧윤리 규정 적용범위(출연연 기본사업 등) 확대 |
▸국제공동연구 참여기업 출연‧부담기준 예외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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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가점부여 근거 마련 등 가점기준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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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협업사업(부처매칭형 등) 추진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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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도입기술 활성화를 위한 기술도입비 현물인정 |
국가R&D사업 연구관리제도 개선 비교표
분야 |
현 행 |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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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제 |
통합관리 지정기간 |
2년 |
폐지 |
학생인건비 변경 (200만원 초과하여 5%이상 증‧감액시) |
전문기관 승인 필요 |
전문기관 승인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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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
집행비율 80% 미만 |
① 집행비율 60% 미만이거나, ② 3년차 집행잔액 비율 40% 초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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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서식 |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
관리목적의 작성항목이 많고, 과다한 분량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음 |
①연구내용 중심으로 항목 간소화 ②정부출연금 연5억원 이하는 연구내용 5쪽 이내 분량 제한 원칙 ※분량제한은 불가피한경우 적용 완화 가능(예시: 신진5쪽, 중견10쪽) ③아이디어 중심으로 기술하는 연구개발제안서 도입 ③연차실적보고 시 정량적 연구성과 목표 및 달성도 표 삭제 ④과제단위 연구실 안전관리에서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로 전환 |
연구비 |
공동연구장비 (1억원이상) 구입 |
각각의 과제에서 직접비로 구매 |
간접비에서 구매 가능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평가단 심의 必) |
중소‧중견기업 간접비 비율 |
5% |
최대 10% (전문기관 승인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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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변경 시 전문기관 승인사항 |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시설비를 ① 새로 집행하거나 ② 계획과 다른 장비·시설로 변경 시 |
(추가)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문기관 승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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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
(변경) 전문기관 승인을 거쳐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로 변경 사용 가능 ※그 외 감액시에는 반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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