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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일부개정안 안내(2018.12.13.개정) | |||||
글쓴이 | 박선아 | 날짜 | 19.01.31 | 조회수 | 98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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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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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이 2018.12.13 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사업비 사용 부분에서는 가장 크게 연구수당 지급시점이 개선되었습니다.
* 현행: 연구수당을 당해연도 평가 종료 후 지급
* 개정: 연구수당을 당해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 지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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