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관 규정 및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일부개정안 안내(2018.12.13.개정) | |||||
글쓴이 | 박선아 | 날짜 | 19.01.31 | 조회수 | 98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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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구조문대비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일부개정안.hwp (222.0 KB)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일부개정안.hwp (302.0 KB) (신구조문대비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일부개정안.hwp (319.5 KB)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일부개정안.hwp (217.5 KB) (신구조문대비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hwp (374.5 KB)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hwp (324.0 KB)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이 2018.12.13 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사업비 사용 부분에서는 가장 크게 연구수당 지급시점이 개선되었습니다.
* 현행: 연구수당을 당해연도 평가 종료 후 지급
* 개정: 연구수당을 당해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 지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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