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관 규정 및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개정(2018.05.31) | |||||
글쓴이 | 박선아 | 날짜 | 19.01.31 | 조회수 | 9775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이 2018.05.31 일자로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행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담기관장의 승인없이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감액 했을시,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경우 불인정
* 개정 : 승인사항 → 통보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BK21플러스사업 사업관리·운영 가이드북(2018.07) |
---|---|
다음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일부개정안 안내(2018.12.13.개정) |